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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수상

  • 등록 2025.11.27 11:03:48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당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발전된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서 후원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은 ▲정책 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수준 등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관악구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구는 꿈시장 기획단 운영, 민·관 협력 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도 역시 거버넌스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 기존에 운영하던 꿈시장을 확대해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보라매가든페스타 꿈시장’도 운영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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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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