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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배달+ 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 등록 2025.11.28 09:10:4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 선할인, 땡겨요 할인쿠폰,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프로모션 할인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배달+ 가격제’의 참여 확산과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신한은행은 B2B 가맹 지원과 ‘서울배달+ 가격제’ 참여 확대 및 홍보에 나선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동 프로모션 참여 및 쿠폰 발행 등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의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와 소비자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사와 실무협의체에서 세부 내용 협의 후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공공배달앱의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신한은행 ‘땡겨요’와 협력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입점 업체와의 공동 프로모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 도입, ‘서울배달+ 땡겨요’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배달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배달+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단일화 7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전국 기준)이 2.58%(2025. 2월)에서 7.5%(2025. 10월)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가맹점 수 5만 5천800개소 돌파, 누적 회원 수 230만 명으로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땡겨요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공공배달앱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참여 프랜차이즈사와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을 확대하고,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상생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울배달+ 땡겨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통해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으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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