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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반발

  • 등록 2025.12.02 07:51:26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법은 1심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는 배제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추천위는 전담재판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했기에 대법원장의 임명권과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판검사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 재판부도 충성도 높은 사람으로 판사를 골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은 오랜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해 피고인의 인권을 그대로 짓밟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판검사들에게 '정권 말 들어라'라고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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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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