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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與, 되레 사법부 공격"

  • 등록 2025.12.07 11:40: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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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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