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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2.29 11:10:30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전화,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노쇼,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사기범죄를 전부 포괄하며,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계좌, 가상자산 등에 대한 이용중지 및 입·출금 차단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조직의 신종 사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 제정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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