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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閔-하이브 재판부

  • 등록 2025.12.31 08:43:10

 

[TV서울=나재희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민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설공단, 화장로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예측형’ 전환 연구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화장 수요가 늘고 화장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로 관리 방식을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예방·예측 중심으로 바꾸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증설 및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화장 공급을 꾸준히 늘려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화장로 가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설비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화장 횟수는 6.5회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3.5회)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장로 유지관리는 해외 기준이나 제조사의 지침, 운영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국내 화장시설 운영 환경과 가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최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로 제조사인 (합)세화산업사, ㈜한양인더스트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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