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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 등록 2026.01.05 10:56:0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기준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계적인 통계 없이 정책을 논의할 경우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며 "법 개정이 되면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설공단, 화장로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예측형’ 전환 연구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화장 수요가 늘고 화장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로 관리 방식을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예방·예측 중심으로 바꾸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증설 및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화장 공급을 꾸준히 늘려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화장로 가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설비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화장 횟수는 6.5회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3.5회)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장로 유지관리는 해외 기준이나 제조사의 지침, 운영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국내 화장시설 운영 환경과 가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최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로 제조사인 (합)세화산업사, ㈜한양인더스트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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