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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영철 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1.06 13:17:4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이루는 영세‧1인 자영업자들은 인력난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인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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