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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 등록 2026.01.09 10:15:25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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