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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달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 등록 2026.01.12 15:30:2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화장로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예측형’ 전환 연구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화장 수요가 늘고 화장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로 관리 방식을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예방·예측 중심으로 바꾸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증설 및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화장 공급을 꾸준히 늘려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화장로 가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설비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화장 횟수는 6.5회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3.5회)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장로 유지관리는 해외 기준이나 제조사의 지침, 운영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국내 화장시설 운영 환경과 가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최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로 제조사인 (합)세화산업사, ㈜한양인더스트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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