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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6.01.21 15:26:48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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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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