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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소년 행복동행학교 시범 운영

  • 등록 2024.04.23 08:42: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2일, 우울·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또래 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놀이·체험·관계 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을 제공해 관계 역량 향상과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경우 마음 건강 회복에는 상담과 치료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스스로 또래 관계를 체득할 수 있도록 놀이·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스톡 프로젝트’와 학교에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스톡 스쿨’ 과정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자녀의 또래 관계나 심리·정서적 문제로 고민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자조 모임과 전문가 특강을 연다.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우선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 시범 도입되며 이후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연차별로 시립청소년센터 21곳으로 확대된다.

 

참가 신청은 행복동행학교 홈페이지(youthtalk.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동행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유스톡 사업단(02-6738-9618)에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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