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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 등록 2024.04.24 09:04:59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돼 당 내부에서 논란이 됐었다.

 

재표결 결과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다.

 

결국 지난달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이뤄진 세 번째 표결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충남교육청이 다시 한번 재의 요구를 해 이뤄지는 것이다.

 

재의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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