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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엄마아빠택시’ 사업 시행

  • 등록 2024.04.23 09:08:38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영아를 둔 부모의 이동 편의를 돕는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엄마아빠택시’는 양육자와 영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엄아아빠택시’를 이용하면 병‧의원, 약국, 약속 장소, 공원 나들이, 문화센터 등 서울 시내 원하는 곳에 택시를 호출하여 외출할 수 있다.

 

대형 승합차인 ‘엄마아빠택시’ 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를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손 소독제 등 다양한 편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6개월 이하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용 카시트까지 마련되어 있다.

 

기저귀, 분유, 담요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외출을 돕고, 운전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양육 가정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올해 초 발표한 시 자료에 따르면,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중 무려 9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세부적으로 친절 및 안전운행, 호출 편리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영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신청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11월 30일까지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후 2주간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더 이상 고단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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