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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0.11 10:52: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공공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최진혁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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