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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임 해지했는데…"성공보수 안 주면 신고" 공갈미수 변호사

  • 등록 2024.11.24 09:00:19

 

[TV서울=곽재근 기자]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추후 불입건으로 종결된 것을 알고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범죄를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22년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씨의 주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의뢰받아 사건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러다 다음 달 의뢰인이 위임 약정 해지를 통지하자 A 변호사는 선임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약 1년 뒤인 2023년 10월 A 변호사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사건이 그해 1월 불입건 종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변호사는 옛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 보수금 3천만원을 보내달라. 입금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됨을 알려드린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옛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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