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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2천200개단지·40만가구 영향권…'갭투자'로 집 못 사
지정 기간 9월 30일까지…정부·서울시 "필요시 기간연장 적극 검토"

  • 등록 2025.03.24 07:28:53

 

[TV서울=이현숙 기자]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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