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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국힘 고발전…"金 정치자금법 위반" "李 HMM이전 허위사실"

민주, '거북섬' 비판 주진우·나경원도 허위사실공표 고발
국힘,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120원' 발언 두고 법적 대응

  • 등록 2025.05.26 08:43:5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을 9일 앞둔 25일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이 제공한 물품, 즉 일종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주진우·나경원 의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언급했고, 나 의원은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김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건 공직선거법 255조가 규정하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은 이날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1천800명 직원들은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고,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유료화는)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강제적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고양의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을 부정하고, 커피 원두의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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