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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 등록 2025.06.17 09:43:2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사실상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며 “아울러 서울시는 총사업비 297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서 감리자 선정권마저 민간에 넘기고, 공사 지연, 이행보증보험 기한 만료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공공자산인 한강을 특정 민간에게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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