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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소규모 건축물 무단 증축 '양성화' 적극 추진

  • 등록 2025.06.20 13:05:47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및 청사 전광판, 동주민센터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매월 둘째, 셋째 주에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축·증축·리모델링 등을 상담하고, 위법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건축민원 지원센터(☎02-3423-5073∼7)로 하면 된다. 또한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병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울러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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