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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악취 해소·위생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높아져

  • 등록 2025.10.27 14:27:32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는 교육시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생 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해온 사회적기업으로, 향후에도 지역사회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문의:02-2635-7777)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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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채워…신청 안 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이날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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