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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 등록 2025.10.30 07:39:42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부담의 숨통을 틔워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규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종합검사원 자격기준 등 기술인력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천구, 안양시와 안전협력 첫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지난 12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시장 최대호)와 경계지역 주민의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공공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의 서남단에 위치해 안양시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은 행정구역을 오가기 때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동의했다. 필요한 재난·안전 및 공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최기찬 금천구청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계지역의 재난·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계지역의 인지성 향상 및 재난·공공정보 제공 방안 마련 ▲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및 공동 활용 가능성 검토 ▲ 설치 가능 장소 발굴 및 관계 법령·현장 여건 검토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공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두 지자체가 각각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하나의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점이다. 양 기관은 재난문자전광판 공동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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