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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위법성 인식·파급력 고려"

  • 등록 2025.11.12 16:10:15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경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수순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 처리를 전체적으로 지휘했다"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쳤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팀에 체포된 뒤 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면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법률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2021년 1월 시행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또는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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