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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 등록 2026.01.06 09:42: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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