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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 등록 2026.03.13 09:26:0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 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하수관로 50km와 빗물받이 4만 3천 개 정비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우기 전인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배수시설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전통시장 등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하고, 하수관로 내부 퇴적물도 함께 정비해 배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배수 불량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구간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 효과를 높인다.

 

또한 침수 취약 시설과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 등 시설 38개소에 이동식 물막이판 781개를 배치했으며, 2025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 1,589개와 역류방지기 2,293개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물막이판 1,600개와 역류방지기 3,560개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방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에는 ‘멀티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위 상승 시 하천 진입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 취약지역 2개소에는 도로 수위계를 추가 설치해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을 예‧경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등포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한 중장기 배수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간당 100mm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영등포동에는 분당 1,050톤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톤의 물을 저류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에는 빗물펌프장 증설을 통해 기존 10,000㎥에서 1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할 예정이다.

 

침수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구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 주변 빗물받이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18개 동에서 총 108회 진행돼 3,341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빗물받이 5,861개소를 청소했다.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배수 시설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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