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가 캐나다에 꺼내든 관세법 338조, 법적 리스크 커"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