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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인정보위, '이름·주민번호 유출' 행안부 대상 조사 착수

  • 등록 2024.05.05 08:38:34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구, 전국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적극 행정의‘끝판왕’을 보여줬다. 중구는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이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은 물론 일제 잔재도 깨끗이 청산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로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공공이 이 문제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관계를 개개인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다. 전국 곳곳에 집단공유지가 있지만, 개인들이 모여 공동소송을 통해 정리한 사례도 없거니와 이번처럼 지자체가 나서 해결한 경우도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구뿐 아니라 법무법인 엘플러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지난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다. 향후 전국의 유사한 사례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중구 쌍림동 182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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