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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체서 정상 분리…궤도 투입

  • 등록 2024.04.24 09:08:07

 

[TV서울=이천용 기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24일 오전 발사된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이날 오전 7시 32분(현지 시각 24일 오전 10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일렉트론은 당초 오전 7시 8분 57초 발사 예정이었으나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위험으로 발사 시간이 오전 7시 14분 56초로 미뤄졌다.

 

 

발사 준비 중간 지상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카운트다운이 12분을 남기고 멈추기도 했으나, 로켓랩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카운트다운을 재개한 후 발사했다.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마치고 킥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5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교신할 예정이다.

 

지상 교신에 성공하면 위성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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