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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주장에…내란특검 "사유 안돼"

尹 30일 특검 출석도 불투명…"출석 의사 안 밝히고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
특검 "외환 의혹에 많은 군인 관련돼…구체적 진술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등록 2025.09.26 15:37:33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며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 심문의 중계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선 "일반적으로 법원 결정은 항고할 수 있지만, 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 절차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예정된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는 많은 군인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외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국가적 이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외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김 의장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신분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환) 수사는 사실관계 정리는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나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 분석도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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