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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대표 "내년 지방선거, 李정부 성공에 결정적…확실하게 승리"

  • 등록 2025.09.26 15:45: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 "확실하게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발이 맞아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승리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23개 균형성장 과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극우 아스팔트 정당과 절연하지 못하더라도 그 반사이익으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능력, 자력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당협의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 기준에 대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세칙을 공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부터 평가와 면접, 자료 검증 과정을 시작한다"며 "단 한 사람의 후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당원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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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경기도 성공으로 李정부 뒷받침"…인수위 10일께 출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다. 경기도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수원 마라톤빌딩 선대위사무실에서 열린 '추추(추진력은 추미애)선대위' 해단식에서 "해단이 아닌 경기도정의 협조를 위한 결성식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한 달간 인수위를 운영하게 될 텐데 정말 인수할 분량이 많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출중한 행정 능력으로 잘해 와 인수위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보고받아보니 세수도 아주 넉넉하지 않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대위에 참여한) 51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입법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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