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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서울시의원, 상계뉴타운 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감사패

  • 등록 2017.09.13 11:10:31


[TV서울=양혜인 기자]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3일 지역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뉴타운 상계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는 2005년 8월에 상계동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의 도시환경을 강남수준 이상으로 개발해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3차 뉴타운 사업지로 발표하고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상계3,4동 뉴타운사업지에는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합동마을, 양지마을, 희망촌이 있어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는 컸다.


개발계획에 의해 상계뉴타운은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됐으나 결국 사업성이 약한 상계 3구역은 조합설립을 중단했다. 2014년 5월 노원구는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2014년 7월 구역해제 고시를 했다.


 

이로 인해 3구역은 2014년 7월에 서울시에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 10억 6300만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의 없이 지출됐다는 이유로 신청서는 반려됐다. 한편 추진위원장은 3구역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총회의 결의가 없어 매몰비용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처지를 알고 주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례 변경 절차를 밟았다. 2015년 10월 조례의 개정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매몰비용을 받게 됐다.


조례 개정 후 해산추진위가 제출한 매몰비용을 노원구청이 검증한 결과 3억 6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서울시에 요청해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2016년 1월에 2억 5746만원을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A씨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상황이 진행됐으며 결국 원고 패소가 확정돼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8일 매몰비용을 지급했다.


이에 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는 절차에 의해 차용금, 인건비, 식대, 사무실임대료, 선관위인권비 등으로 한정해 30여명에게 2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해산추진위원들은 김 의원의 노력과 서울시의 협조로 30여명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게 해 김 의원의 고마운 마음을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어려움은 언제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지만 미력한 힘을 보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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