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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서울시의원, 상계뉴타운 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감사패

  • 등록 2017.09.13 11:10:31


[TV서울=양혜인 기자]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3일 지역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뉴타운 상계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는 2005년 8월에 상계동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의 도시환경을 강남수준 이상으로 개발해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3차 뉴타운 사업지로 발표하고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상계3,4동 뉴타운사업지에는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합동마을, 양지마을, 희망촌이 있어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는 컸다.


개발계획에 의해 상계뉴타운은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됐으나 결국 사업성이 약한 상계 3구역은 조합설립을 중단했다. 2014년 5월 노원구는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2014년 7월 구역해제 고시를 했다.


 

이로 인해 3구역은 2014년 7월에 서울시에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 10억 6300만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의 없이 지출됐다는 이유로 신청서는 반려됐다. 한편 추진위원장은 3구역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총회의 결의가 없어 매몰비용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처지를 알고 주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례 변경 절차를 밟았다. 2015년 10월 조례의 개정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매몰비용을 받게 됐다.


조례 개정 후 해산추진위가 제출한 매몰비용을 노원구청이 검증한 결과 3억 6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서울시에 요청해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2016년 1월에 2억 5746만원을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A씨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상황이 진행됐으며 결국 원고 패소가 확정돼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8일 매몰비용을 지급했다.


이에 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는 절차에 의해 차용금, 인건비, 식대, 사무실임대료, 선관위인권비 등으로 한정해 30여명에게 2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해산추진위원들은 김 의원의 노력과 서울시의 협조로 30여명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게 해 김 의원의 고마운 마음을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어려움은 언제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지만 미력한 힘을 보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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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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