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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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