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