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월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