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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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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최초가입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고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월 보험료는 3만8천 원이며, 해당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개인이 먼저 납부하면 이후 보존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소득 발생 시, 기존의 미납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면 최초 보험가입 시부터 기산해 가입 기간이 확보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로,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날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중랑1호점)를 찾아 ‘서울형 아침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형 아침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침 시간대(오전 7~9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이날 방문한 중랑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매일 아침 1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아침 간식 준비, 숙제‧준비물 확인, 영어 수업 등 아침돌봄 활동을 참관하고 키움센터에서 학교 정문까지 돌봄교사가 어린이들을 인솔하며 안전한 등교를 돕는 ‘등교 동행’도 살폈다. 오 시장은 “맞벌이 가구의 출근시간대 돌봄공백은 결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만큼 아침, 야간, 방학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라며 “기존의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을 더욱 확장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44%에 이르는 맞벌이 가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가 아이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의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行)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

서울시, “고수익 보장 유혹 신고하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고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및 가상자산 연계 금융 사기가 지능화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홍보 및 수사 연계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종 고려 시 이례적으로 어르신들의 방문이 잦은 구로·금천구 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빌딩 10개소를 ‘예방 홍보 거점’으로 지정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점해 있는 빌딩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예방 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를 우선 선정했다. 민사국은 해당 빌딩 로비와 주출입구에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X-배너를 상시 설치하여 불법 업체의 활동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및 공용부 모니터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분명한’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포인트 지급, 지인 추천, 코인 상장 등 5대 권유 사례가 있을 경우 100%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국은 범죄 의심 시 즉시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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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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