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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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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국 최초’ 고3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의 듣고 ‘임장’까지 간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 곧 사회 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의 핵심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이다. 구는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는 많지만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과 경험이 부족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대문구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알고 있다’에서 ‘직접 할 수 있다’로 단계가 바뀌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고3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서울 정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며,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준다. 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다수 수록한 전용 교재를 제작

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징계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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