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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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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업체와 공모' 15억에 기밀 넘긴 삼성 前 직원 등 5명 기소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지적재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 업체도 세워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손잡은 또 다른 특허괴물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무안공안 여객기참사 유가족 "1년여 지나 유해 발견 참담"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년 2개월 만에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일부가 추가로 수습되며 초기 수습의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해 항의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참사 수습 과정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유해가 발견되는 참담한 사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참사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5㎝ 크기 유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첫 번째 유해가 제 아버지의 유해임을 알리는 국과수 감식 결과지를 지난주 목요일 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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