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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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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정오부터 2시간 넘게 결제·예약 오류

[TV서울=이현숙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

숭실대, 민주당 대변인 교수 재임용 거부 논란..."유튜브 방송 진행 이유"

[TV서울=변윤수 기자]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다. 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대학가에선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제재 실효성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

"군 사업 맡게 해줄게" 속여 5억여원 뜯은 60대 2심도 실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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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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