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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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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이링, 올림픽 금메달 따낸 직후 외할머니 별세 소식 접해

[TV서울=변윤수 기자] 구아이링(중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랑하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23일 "통산 세 번째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고 나서 구아이링은 할머니 펑궈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게 바로 눈물을 감추지 못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냈던 구아이링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이었던 22일 프리스타일 여자 하프파이프 2연패를 달성해 구아이링에게는 최고의 하루가 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아이링은 비보를 접해야 했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구아이링은 "할머니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증기선 같은 분이셨다"고 슬퍼했다. 그는 "할머니는 제게 많은 영감을 주셨다"며 "올림픽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편찮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아이링은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머니와 약속했다"고 전하며 자

가수 김창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일본서 입국거부 당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그룹 디제이 디오씨 김창열이 22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일본 당국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입국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열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9일 일본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개인적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도 문제 없이 입국했었다"고 말했다. 김창열은 19일부터 21일까지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와 일본을 찾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 현지 분위기를 촬영하려 했으나, 입국 불가를 통보받고 도착 당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함께 일본을 찾은 본부 관계자 역시 입국을 거부당해 다음 날에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김창열은 "독도 관련 활동이 문제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완강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입국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정작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는 방문할 의도도 없었고, 무엇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입국

경찰 첫 피의자 조사 박나래 "심려끼쳐 죄송…사실 바로잡을것"

[TV서울=신민수 기자]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1)씨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고 8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박씨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고소인 자격으로 한차례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경찰서를 나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며 "저의 불편한 사항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매니저에 대한 갑질 혐의와 술잔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차후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잡아냈고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니저 주장의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매니저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에게 월급을 준 것이 맞느냐', '경찰 조사를 연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차에 탑승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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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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