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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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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한국계 佛작가 "첫 소설 배경은 속초…상처와 연결의 장소였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저는 이 영화가 제 책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책이 독자를 위해 열어둔 공간만큼 영화 역시 그 공간을 자유롭게 채운 느낌입니다." 소설 '속초에서의 겨울'의 작가 엘리자 수아 뒤사팽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개봉한 영화 '속초에서의 겨울'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고, 고요한 겨울 속초의 풍경과 인물의 내면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속초의 겨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프랑스계 일본인 감독인 고야 가무라가 메가폰을 잡고, 프랑스의 유명 배우 겸 감독 로슈디 젬과 모델이자 배우인 벨라 킴이 출연했다. 작가는 "영화 속 배우들을 통해 '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연기뿐 아니라 연출, 조명, 의상 등 모든 요소가 이야기 자체에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가무라 감독이 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시선을 비춰 완전히 자연스럽고 일관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원작을 충실히

한 상에 모여앉은 두 부부의 자유분방한 수다…'윗집 사람들'

[TV서울=신민수 기자] 패브릭 소파와 초록 식물들, 값비싸 보이는 예쁜 식기들이 평범한 고층 아파트에 생기를 더한다. 이 집에 사는 젊은 부부의 관계는 색감이 가득한 인테리어와 상반되게 차갑게 식었다. 서로의 유머 감각에 반해 결혼했지만, 이제는 말끝마다 '안 웃겨'라는 말을 달고 살고, 각방을 쓴 지도 오래다. 세련된 인테리어는 사실 미술강사 정아(공효진 분)가 부부 사이의 권태를 극복해보고자 자신의 취향만을 입혀 만든 결과물이었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영화감독 현수(김동욱)는 아내가 불편한 말을 꺼내면 농담으로만 응수하거나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회피형' 인간이다. 이들의 삶에 묵직한 변화가 찾아온 건 인테리어 소음을 묵묵히 참아 준 윗집 부부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마련하면서다. 윗집 부부 김 선생(하정우)과 수경(이하늬)은 벽 사이로 금실 좋은 부부 사이를 짐작하게 하는 생활 소음을 내서 정아에겐 부러움을, 현수에겐 짜증을 유발하는 이들이었다. 하정우 감독의 네 번째 연출작 '윗집 사람들'은 윗집 부부가 예측 불허의 자유분방함과 대담함으로 아랫집 부부를 현혹해가는 내용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스페인 영화 '센티멘털'을 원작으로 했다. '

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배우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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