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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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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



"집주인 실거주하겠다더니"…갱신거절 집주인에 손배판결 잇따라

[TV서울=변윤수 기자]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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