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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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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국회마비작전 실체 드러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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