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5.7℃
  • 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5.1℃
  • 흐림대구 4.0℃
  • 흐림울산 4.9℃
  • 광주 2.1℃
  • 부산 3.0℃
  • 흐림고창 1.9℃
  • 제주 8.6℃
  • 흐림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4.2℃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李대통령 "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하는 출발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와 고성,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열어젖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가량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PK(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도 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부 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김천∼삼포선)' 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갖고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사업이 멈춰 있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돼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에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 했다.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끝내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도민


정치

더보기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