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국회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호주·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