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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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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

고동진 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국회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호주·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

국민의힘, "與, 통일교 특검 '무늬만 수용'… '추천권 논쟁' 지연 꼼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날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 방안'을 고수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보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는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늬만 특검 수용'은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

위성락 "'핵잠' 韓美협정 추진키로 합의… 美실무단 내년초 방한“

[TV서울=변윤수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그중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별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4시간 채워... 역대 최장

[TV서울=나재희 기자]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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