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