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과 공동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신정섭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행 규제 일변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후보와 유권자는 뭐든지 선관위에 문의하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표현을 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은 “정치신인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정섭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자유보다는 선거관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과 범위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관리 중심’에서 ‘자유 보장’ 중심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