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