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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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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 5개월 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11월 15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제3대 청소년의회가 6월 선거를 통해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발해, 7월부터 5개월간의 실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받아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시의원 및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시상했다. 청소년의회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확대됐다. 제1대(41명), 제2대(58명)에 이어 올해 제3대 청소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제3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80명의 청소년의원이 5개의 정당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송언석 "李정부 첫 예산 방만한 포퓰리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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