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