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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정청래, 곧 '檢개혁' 기자회견…중수청·공소청법 최종입장 주목

  • 등록 2026.03.17 08:28: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회견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한 바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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