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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 운영..."집 앞에서 수리·상담"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등 고객 주거 지역 인근으로 찾아가 서비스 부스를 1∼2주가량 운영하며 제품 점검부터 수리, 구매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인근 삼성스토어 매장을 통해 가능하다.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는 이달부터 50여 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연내 전국 500여 개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고객들은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 부스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불편 사항이나 설치 환경, 사용법 등에 대해 상담 및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비, 공임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가정에 방문해 제품 상태를 점검하는 현장 서비스도 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제품별 사용 시기에 맞춘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3∼5월에는 여름철을 대비해 설치된 에어컨의 냉방 성능과 상태를 집중 점검해 고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식이다. 고객들은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 부스에서 해당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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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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