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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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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대한 정황 파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보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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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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