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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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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일제 합동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이다.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하여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과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살핀다.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묵류, 두류가공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제품 중 일부는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마라맛이나 어린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 위해 지자체와 공동대응

[TV서울=이현숙 기자] 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과 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 점검 실행 등도 논의됐다. 권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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