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등 118개소가 선정됐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41개소를 적발해,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 및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했고,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 미용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