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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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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폭언시 통화 자동종료 등 민원종합대책 시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민원인의 폭언 시 통화를 자동 종료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장시간 폭언하거나,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폭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콜센터에 유입되는 악성 민원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법을 스크립트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을 분석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현장 방문도 늘려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며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

"건전지든 보조배터리든 다 쓰면 한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건전지든, 전자제품에 든 배터리든 하나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은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전지류 통합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도 많은 지역에서 전자제품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등 이차전지를 폐건전지(일차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안내되고 있다. 폐건전지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보통 수거함이 가득 차야 폐전지를 수거하고 비우는 경우가 많아 폐전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하는 이순환거버넌스에 폐전지류 수거도 맡기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앞으로 일차전지든 이차전지든 전지라면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폐전자제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이순환거버넌스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전자제품을 버릴 때 폐전지도 함께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하철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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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도권 집중공략…"제가 밉더라도 내란세력 결코 안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을 열흘 앞둔 24일 경기 남부권을 방문해 '내란 심판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안양·시흥·안산 등을 차례로 돌며 유세했다. 이 후보는 부천·안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주인인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를 겁박하고, 영구적 군정을 통해 집권하려고 한 국민 배반·국가 반란 행위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길거리를 활보하며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희희낙락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정선거 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가 이기나. 부정선거 했으면 (지난 대선에서 내가) 화끈하게 7%포인트(p)로 이기지, 왜 0.7%p로 지게 만들어서 3년간 온 국민을 고생시키는가"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란 수괴와 단절에 대해 끝까지 대답 안 했으니 해석은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귀환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귀환을 허용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결정되는 역사적 이벤트"라며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다음 문제다. 이 나라가 제자리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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