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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TV서울=나재희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령 기술적인 문제로 세밀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조정일 뿐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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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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