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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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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尹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천206쪽에 이른다. 이 법원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보낸 것이며,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판결 선고 후 일각에선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서울병무청, “병역과 진로를 함께 준비하세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대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는 해당 분야의 군 특기로 실무 경험을 쌓고, 전역 이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정비, 용접 등 산업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기병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취업맞춤특기병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실무경험과 기술역량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역 이후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관련 산업분야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군 복무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미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송치 후 첫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첫 조사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과 함께 구속 송치된 김 전 시의원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에 이은 두번째 검찰 조사다. 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양측 의사에 따라

식약처, 31일까지 '식품안전나라' 시범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Any-ID)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구현 등을 추진해 화면과 메뉴를 개편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민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용 빈도가 높은 35종 민원*에 대해 자동검토 기능을 개발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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