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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생 병역의무자,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필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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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 정부, 대북특사로 파견해달라"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 (전)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오셨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오셨다"며 사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오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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