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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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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수료 시 관련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예비병역의무자들의 안정적인 군복무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차로 꼬리물기와 정체가 반복됐던 가양대로(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 ~DMC첨단산업센터 교차로)에 좌회전 차로가 추가되고,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대기차량이 직진차로까지 점유했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교차로․중앙대병원입구 교차로는 대기차로 연장을 늘린다. 또 중계역 교차로․서빙고동주민센터 교차로 등 도로 기하구조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총 9곳을 대상으로 교통 정체 개선, 교통안전 확보, 불합리한 교통체계 정비 등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에는 차로 증설, 대기차로 연장, 차로 운영 개선 등 교통 흐름 향상을 위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 대신 차로 운영 변경, 신호 조정 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교통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매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서울시계 주변 교통량 변화를 반영해 차로 추가 확보, 대기차로 연장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거나 이중정지선 삭제, 철도건널목 주변 정비 등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서울병무청,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산업기능요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 청년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오토스광학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민경훈(25) 사원이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불량품을 제가 직접 찾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만큼 제가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몇 년 근무하다 보니 . 5명이 하는 작업을 4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등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내 아이디어가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정말 기쁘다.” 회사는 이런 민경훈 사원의 아이디어가 적용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생산공정에 도입했고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민경훈 사원은 “본인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대리님과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민경훈 사원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로 현역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기간이지만 미리 사회 경험을 해 볼 수 있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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