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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등록 말소”

  • 등록 2025.08.20 16:47:03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87호다. 나머지 4곳(내발산동·도곡동·마장동·종암동)은 보증보험에 9월까지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사업장 4곳을 중심으로 거주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가 금융권, 법무법인 등과 협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 방식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은행, 법무법인 중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최대한 빨리 협약을 맺기 위해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지급에 쓸 예산은 현행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비와 내년 1월에 생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총 150억원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다"면서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퇴거 희망자부터 먼저 지원하고 내년에는 주택진흥기금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게 돕는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내년 2월께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데, 특별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을 알려주는 현장 상담회를 연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도 대응 방법을 상시 안내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명시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지 못한 제도적 허점도 작용했다.

 

최 실장은 "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 부채비율을 못 맞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황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는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이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 4곳이 9월까지도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게 막는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한다.

 

특히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에는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이 공공성을 갖는 만큼 어려운 업황을 고려해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도록 부채비율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사업비 융자지원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청년·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사회주택' 2곳(총 7호)에서도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례에 대해선 SH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시는 동작구 청년안심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호를 임의로 2개월 단기임대로 불법 운영한 것을 적발해 즉시 퇴거 시정명령을 했다. 향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재발방지와 세입자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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