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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극한호우 피해 5,177억 원 확정… 복구 위해 1조1,947억 원 투입

  • 등록 2025.08.19 13:27:5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액을 5,177억 원으로 확정하고 1조1,947억 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산청군 632㎜, 함안군 583.5㎜, 합천군 532.2㎜, 창녕군 374㎜, 하동군 369.5㎜ 등 경남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산사태·하천 범람·침수가 곳곳에서 발생한 산청군에서만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 등 17개 시군에서 6,171가구, 8천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최근 경남 집중호우 피해액을 5,177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3,446억원(2,602건), 주택·농경지·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가 1,731억 원(1만6,086건)이다.

 

최근 20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클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다.

 

지역별로 산청군(3,271억 원), 합천군(1,084억 원), 하동군(232억 원), 진주시(153억 원), 의령군(134억 원), 함양군(117억 원), 밀양시(64억 원), 거창군(51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도는 공공시설에 국비·지방비 1조950억 원을 투입하고, 사유시설에 국비·지방비 997억 원을 지원하는 등 1조1,947억 원을 들여 중장기 복구에 나선다.

 

 

19일 기준, 도는 문화유산·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도로·하천·상하수도·통신·전기 등 주요 공공시설을 100% 응급 복구했다.

 

도는 정부가 피해액·복구액을 확정함에 따라 원상복구를 넘어 더 강한 빈도의 집중호우에 견디도록 개선복구, 지구단위 종합복구를 하는 형태로 구조적 복구를 추진한다.

 

피해가 적거나 소규모 공공시설은 내년 장마에 대비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도는 제방 붕괴·범람으로 큰 피해를 낸 1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4,273억 원을 투입해 하천 폭을 늘리고 제방을 보강한다.

 

또 959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설치 등 형태로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한다.

 

극한호우로 마을 지반이 통째로 내려앉으면서 모든 집이 쓸려내려 가거나 부서진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은 집단 이주한다.

 

도는 305억 원을 들여 생비량면 일대 1만5천㎡에 13가구, 16명이 거주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집중호우로 집이 전파된 가구에 기존 정부지원금(2,200만 원∼3,900만 원)에 더해 6천만 원을 추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도는 농작물과 농업시설 지원단가 현실화, 지원율을 상향해 농민 부담을 덜어준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피해 지역 주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철저한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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