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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李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 등록 2026.03.04 10:52:3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실상의 '4심제'로,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가 되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강자의 시간 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선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관을 포함해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 형성 구조와 사법 방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합의 없이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입법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개악으로 결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제35대 변협 회장을 지낸 박승서 변호사를 비롯해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변에서는 김정선(5대), 박보영(6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왕미양(13대) 전 회장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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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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