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