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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등록 2026.03.04 10:51:58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2019~2025년)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안양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 대출 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신혼부부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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