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2019~2025년)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안양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 대출 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신혼부부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