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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대한체육회, 한·일생활체육교류에 선수단 192명 파견

  • 등록 2017.09.13 15:31:56


[TV서울=양혜인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4일부터 7일간 일본 효고현에서 개최되는 ‘제21회 한·일생활체육교류’에 10종목 19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번 교류는 8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인 ‘일본스포츠마스터즈 2017 효고대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한국 선수단은 전충렬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았고 총 192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선수는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2018년에 대회 개최를 앞둔 충청남도 지역의 30세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선발됐으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볼링, 정구, 자전거, 연식야구, 농구, 소프트볼 등 총 10개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한일생활체육교류는 14일 오후 6시 일본 효고현 포트피아호텔에서 일본체육협회가 주최하는 환영연을 시작으로 일본스포츠마스터즈 2017효고대회 전야제, 종목별 대회 출전, 효고현 문화 탐방 및 환송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국제교류 사업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을 계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국제적 우호를 증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초청 교류는 지난 6월 10종목 183명의 일본 선수단이 한국에 방문해 2017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며 진행됐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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