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4.9℃
  • 맑음강릉 24.3℃
  • 맑음서울 25.6℃
  • 흐림대전 24.9℃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17.9℃
  • 흐림광주 21.8℃
  • 구름많음부산 18.4℃
  • 흐림고창 19.3℃
  • 제주 18.5℃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24.1℃
  • 흐림금산 25.1℃
  • 흐림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3.0℃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직장인 위한 '대사증후군 이동검진'

  • 등록 2018.11.07 11:27:35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대사증후군 이동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포구에 위치한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검진 서비스에서는 마포구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체지방측정 등의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검사한다.

 

아울러 개인별 기초설문조사를 통해 운동, 영양, 만성질환에 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군을 분류해 6개월, 12개월 주기로 다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재방문 일정을 잡는 등의 재검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두 배 이상 높이며, 당뇨병 발병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대사증후군은 체지방 증가, 혈압·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상태의 집합을 일컫는다.

  

 

만 20세에서 64세까지의 마포구 주민 또는 마포구 소재 직장인 누구나 검진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마포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비롯한 1차 진료 서비스와 심혈관 조기검진, 모바일 헬스케어, 금연클리닉, 운동처방 서비스 등을 하나로 통합한 만성질환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동검진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건강관리센터(3153-9151~5)로 문의하면 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