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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종근 전 지사 “저성장 극복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에 달렸다”

  • 등록 2015.01.27 17:46:52


[TV서울=신예은 기자]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철학과 의지란 취지를 펼쳤다.

유 전 지사는 126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CEO아카데미 1월강의에 초청강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CEO아카데미(원장 나재희)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설립된 CEO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 20136월부터 매월 사회저명인사들 초청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저성장의 원인과 처방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유 전 지사는 먼저 조선 말기의 우리 백성들은 왜 게으르고 가난했는가?”란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당시 백성들은 재물을 모아 봐야 관료들로부터 징수당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왜 급부상했는가?”를 두 번째 화두로 꺼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등소평 집권 이후 공산주의 체제를 탈피했기 때문이란 진단을 내렸다. 재산축적을 악()으로 규정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선 일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은 몫이 돌아오기 때문에 무임승차자(Free-Rider)들이 양산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속해서 그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명소가 된 이유란 화두를 던진 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옥마을을 보존하려고만 했던 것이 침체 이유였는데,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오늘 날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켰다고 전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니 창의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 두어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게 만드는 사회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밝힌 그는 결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제도가 중요하다제도적 장애물(가혹한 징수, 공산주의 체제, 무분별한 개발 규제 등)을 거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는 왜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발전했는가?”어째서 미국의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은 쇠락했는가?”란 화두를 들었다.

이 두가지 화두에 대한 답은 한가지, ‘경쟁력이었다.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보호무역)을 편 쪽(중국, 미국의 자동차·철강산업)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실패하고, 반대로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자유무역)을 펼친 쪽(한국)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 전 지사는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길러진다,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보다는 강점(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 등)을 홍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호와 지원이 계속 되면 여기에 안주하려는 습성만 길러주게 되어, 앞서 언급한 무임승차자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신의 지사 재임 시절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태풍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볼 경우 전액 보상해주기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안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태풍이 불어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아무도 제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집단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등 잘 나가던 나라들의 성장이 느려지는 이유는 이익집단의 기득권이 갈수록 누적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게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소수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를 묵인하게 되며, 관료들은 이익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속 규제를 만들어냄으로써 비효율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저성장에 대한 처방으로 금지의 장벽을 허물고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시한 유 전 지사는, 이러한 처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공정한 룰과 공정한 심판이 필수라고 했다. 결국, 저성장에 대한 종합적 처방으로 지도자의 리더십을 제시한 것.

우리나라의 문제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유착으로 원칙이 무시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이 정부와 법을 불신하고 무시하여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공적 제도가 원칙적으로 작동토록 해야 한다,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김남균 기자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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