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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각 군 관계자들과 '2020년도 병력동원 지정방침' 나눠

  • 등록 2019.10.11 16:52: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0월 11일 육군 제52보병사단에서 육·해·공군 동원관계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전시 병력동원소집제도 발전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2019년도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병무청은 각 군 관계자들과 함께 2019년도 병력동원 지정 결과를 분석하고, 2020년도 병력동원 지정방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무청과 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병력동원업무 발전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군과 상호 업무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전시 병력동원을 위하여 각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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