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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민선7기 2주년 ‘외국인환자 나눔의료 행사’ 실시

  • 등록 2020.07.09 10:35:38

 

[TV서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일 오후 5시 성애병원에서 민선 7기 2주년을 기념해 ‘외국인환자 나눔의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 감편으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서 출산하게 된 한 몽골인 산모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시작됐다. 몽골 대사관에서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특화사업자 의료기관으로 참여 중인 성애병원에 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영등포구에서도 산모를 돕고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6일, 몽골인 산모는 성애병원에서 무사히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으며 8일까지 병원에 머물다가 퇴원하게 됐다. 영등포구는 산모가 퇴원하는 8일, 영등포 의료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산모와 보호자에게 아기 옷, 이불, 싸개 등 출산 축하 기념품을 전달하며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했다.

 

이 자리에는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장석일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하시에르덴 주한 몽골 영사가 함께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장석일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뜻깊은 의료 나눔에 함께한 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영등포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의 특화사업자 및 협력 의료기관과 더불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의료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에 이어 2018년 성애병원을 비롯한 지역 대표 의료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 2022년까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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