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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민선7기 2주년 ‘외국인환자 나눔의료 행사’ 실시

  • 등록 2020.07.09 10:35:38

 

[TV서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일 오후 5시 성애병원에서 민선 7기 2주년을 기념해 ‘외국인환자 나눔의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 감편으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서 출산하게 된 한 몽골인 산모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시작됐다. 몽골 대사관에서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특화사업자 의료기관으로 참여 중인 성애병원에 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영등포구에서도 산모를 돕고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6일, 몽골인 산모는 성애병원에서 무사히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으며 8일까지 병원에 머물다가 퇴원하게 됐다. 영등포구는 산모가 퇴원하는 8일, 영등포 의료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산모와 보호자에게 아기 옷, 이불, 싸개 등 출산 축하 기념품을 전달하며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했다.

 

이 자리에는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장석일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하시에르덴 주한 몽골 영사가 함께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장석일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뜻깊은 의료 나눔에 함께한 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영등포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의 특화사업자 및 협력 의료기관과 더불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의료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에 이어 2018년 성애병원을 비롯한 지역 대표 의료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 2022년까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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